'불법촬영' 뱃사공, 생활고 호소...검찰 징역 1년 6개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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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5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뱃사공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 재판에서 뱃사공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뱃사공 측은 "기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사과를 했지만 금전적 보상을 거부하셨다. 기회를 준다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주장했다.

뱃사공은 최후 진술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뱃사공 변호인은 이 일로 뱃사공이 가수를 비롯한 모든 활동을 중단했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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